한국 개인정보보호 위원회(이하 개인정보위)는 합법 처리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·활용한 메타 제재를 가했다고 5일 밝혔다.
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행위를 인지하고,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. 그 과정에서 메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하였다는 민원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신고도 접수하여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.
개인정보위 조사 결과,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·정치관,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였고, 이러한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,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‘좋아요’를 누른 페이지,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(특정 종교, 동성애, 트랜스젠더, 북한이탈주민 등)를 만들어 운영하는 식이었다.